결재문서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23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9/17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9.10(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6건(신규3, 보완1, 보고2)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불광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95,231.00㎡) 공동주택(2,415) 및 부대복리시설 24/3 보류의결 건축 2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18,804.0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28/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3 양원 공공주택지구내 주상복합용지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주택과) 중랑구 망우동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36,278.00㎡) 공동주택(495)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828), 판매시설,운동시설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40,25/4 보완의결 경관+건축 4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이촌로 248 (74,558.4㎡) 공동주택(1,459)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의결 건축 5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도시농업과) 송파구 양재대로 932 (531,830㎡) 판매시설 업무시설 3/1 차기위원회 이월 경관+건축 6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사당로23길12 일원 (30,950.00㎡) 공동주택(921) 및 부대복리시설, 도서관 25/4 차기위원회 이월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4-1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원(불광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인접한 주동의 배치계획은 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11.1.)시 거론된 통경축 의견과 관련, 상정된 예시도와 비교하여 통경축 확보 반영사항 검토 및 설명 바람. ○ 115동을 배치를 조정할 경우 남·북 통경축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주출입구의 많은 차량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바람. - 불광역, 공공청사, 초등학교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차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바람. - 작은 도서관의 위치 또는 출입구 위치를 조정 검토 바람. - 학원 및 어린이집 등을 위한 적극적인 드롭 존 계획 검토 바람. ○ 불광역 8번 출구와 인접한 “공원2”를 단지 내 보행동선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바람. ○ 공공보행통로 좌·우측 근린생활시설과 전면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저층부의 적극적인 공간설계 및 입면계획 검토 바람. ○ 임대주택의 위치 및 입면계획, 소셜믹스(Social mix) 계획 재검토 바람. - 계속 -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4-1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경로당 및 어린이집 평면 계획은 용도에 맞게 검토 바람. ○ 130동 코어(승강기 1대 설치 부분)의 입구, 승강기 홀이 합리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구조 ○ 109동, 111동 등 일부 주동은 절곡부에 코어배치로 슬래브 연속구간(다이어그램)이 전 구간의 20% 정도 수준으로 보이므로 각 층의 판 거동에 무리가 없는지 구조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완 바람. ○ 구조계획서 중 4.2.2 “Slab-up”을 “Scale-up”으로, Cm x방향 “1.45”를 “2.45”로 수정 바람. ?? 방재 ○ 소방차량 주차 위치는 아웃트리거 전개에 따른 소방 차량의 편하중을 고려하여 바닥 포장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은 환기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반영하기 바람. ○ 대피공간 출입문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개폐 방향 변경 바람.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제연구역)과 면하는 샤프트는 방화구획하기 바람. ○ 옥상층 피난계획 출입문 개방을 피난계단 방향으로 변경 바람. ○ 소방시설 세부 계획시 다음 사항 반영 바람. -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송풍기 회전수제어 과압방지설비, 스프링쿨러 기준 개수 30개 적용 - 계속 -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4-1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로「녹색건축 인증기준」[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중 “ID 혁신적인 설계” 인증 항목이 적용되도록 검토 바람.(권장)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계획 바람.(권장) ?? 조경 ○ 2개의 중심파크와 3개의 마당, 여러 개의 가든 형태의 쉼터로 구성된 외부 커뮤니티 공간은 이용자에게 좀 더 의미 있고, 흥미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토링텔링 기법을 도입하고, 컨셉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공간디자인과 식재 시설 도입 검토 바람. ○ 숲속 모험을 주제로 한 놀이터는 컨셉에 맞도록 녹지 및 식재를 놀이터 안으로 끌어 들여 자연스런 숲속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선라이즈파크는 다목적 중심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녹음과 휴게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교통 ○ 주차 진출입구 위치 등 적정성 검토 바람.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1~3층 원형 램프는 직선램프로 변경 검토 바람. ○ 지하 주차장에 막다른 길이 형성되는 경우, 여유공간(회차공간 등) 확보 바람. 끝.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 위치 및 선형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으로 변경 바람. ○ 숭인로변(20m도로) 차량출입구 앞 자전거 도로는 보행공간과 분리하고, 끊기지 않도록 연속성을 확보하여 설치 바람. ○ 105동의 5개층(19~24층) 차이로 인한 측면은 창호 설치 등 개방형 입면 또는 입면특화 계획으로 개선 바람. ○ 102동 입면요소가 다양하여 복잡하므로 입면계획 개선 바람. ○ 단지내 레벨(+56.5~+63)차이로 인한 수직동선 중 계단 크기 확대 바람. ○ 각 주동 지붕층 전실 계획 필요 여부 확인 및 정형화 검토 바람. ○ 어린이집, 경로당계획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바람. - 어린이집은 드롭존에서의 동선 연결을 개선하고, 주방 외기에 면하는 환기시설을 설치 바람. - 경로당 거실은 기둥구조로 활용이 어려우므로 가변형 구조 등을 검토하여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입면계획은 용도별 상징적 요소를 추가하여 개선 바람. ○ 부대복리시설(주민회의실 및 관리사무실)의 썬큰 계획 추가 바람. ○ 경비실,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 생활편익시설 설치 바람. - 계속 -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향후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배치 및 형태는 공공보행통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구조 ○ 적용설계기준 관련하여 KDS41 적용시 지반등급 구분 수정 바람, ?? 방재 ○ 소방차량 회차공간 설치 등 비상차량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소방시설 세부 계획시 다음 사항 반영 바람. -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송풍기 회전수제어 과압방지설비, 스프링쿨러 기준 개수 30개 적용. ?? 환경 ○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로「녹색건축 인증기준」[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중 “ID 혁신적인 설계” 인증 항목이 적용되도록 검토 바람.(권장)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계획 바람.(권장) ?? 조경 ○ 어린이놀이터와 피트니스 가든 주변으로 녹음수와 휴게공간 검토 바람. - 계속 -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주거:우수(그린2)등급 주거:우수(그린4)등급 나. 주거-신재생에너지설비공급율 : 5.84%(PV190.08kW, 연료전지 15kW) 비주거-신재생에너지설비공급율 : 9.57%(연료전지 1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양원 공공주택지구내 주상복합용지 주택건설사업 / 중랑구 망우동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의결번호 2019-14-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봉화산, 구능산 높이를 고려한 공동주택 주동 높이 등 경관에 순응하는 디자인으로 검토 바람. - 주변 현황 건축물의 조화를 검토 할 수 있는 자료 및 모형 제시 바람. ○ 공개공지는 설치 목적에 맞게 단순한 통로 및 오픈공간이 아닌 휴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 바람(통로부분 면적 삭제 등). ?? 방재 ○ 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피난층 출입구 유효너비를 취지에 적합하제 조정하고 시물레이션으로 검증 바람. ○ 소방차량 동선은 막다르지 않게 동선계획 변경 바람. ○ 평상시 개방 관리하는 방화문의 벽면측 문 손잡이는 고리형 손잡이 적용하기 않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환기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반영하기 바람.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제연구역)과 면하는 샤프트는 방화문을 적용하여 승강장과 방화구획 바람. ○ 소방시설 세부 계획시 다음 사항 반영 바람. -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송풍기 회전수제어 과압방지설비, 스프링쿨러 기준 개수 30개 적용. - 계속 -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양원 공공주택지구내 주상복합용지 주택건설사업 / 중랑구 망우동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의결번호 2019-14-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로「녹색건축 인증기준」[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중 “ID 혁신적인 설계” 인증 항목이 적용되도록 검토 바람.(권장)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계획 바람.(권장) ?? 조경 ○ 공개공지 중앙에 위치한 캐스케이드 수공간을 아이들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대규모 수공간은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녹지도입 검토 바람. ○ 중앙광장은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는 잔디광장보다는 녹음이 가능한 녹지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오픈형 휴게 광장으로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바람. 끝.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로 248 의결번호 2019-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입면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상2~3층과 연계되면서 상가별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입면계획으로 개선 바람. ?? 방재 ○ 지하주차장은 환기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반영하기 바람.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제연구역)과 면하는 샤프트는 방화문을 적용하여 승강장과 방화구획 바람. ○ 소방시설 세부 계획시 다음 사항 반영 바람. -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송풍기 회전수제어 과압방지설비, 스프링쿨러 기준 개수 30개 적용. ?? 환경 ○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로「녹색건축 인증기준」[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중 “ID 혁신적인 설계” 인증 항목이 적용되도록 검토 바람.(권장)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계획 바람.(권장) ?? 조경 ○ 단지 중심에 위치한 커뮤니티 광장은 다목적 기능을 수용하는 오픈형 광장으로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공개공지는 보다 쾌적한 가로변 휴게 공간으로 계획 바람. - 계속 -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9.10(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로 248 의결번호 2019-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교통 ○ 신호운영과 차로운영이 불일치하므로 수정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주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공급율 : 5.01%(주거), 8.01%(비주거)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9.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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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23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1574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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