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결정(접수번호 595822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958221, 2019. 8. 2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한태용 나. 청구내용 : 닮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상버, 지역복지사업, 아동,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전체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도분 기부금 내역, 차입금, 세입 내역,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 일체 나.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다. 연장사유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라.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9. 9. 18. → 2019. 10. 2. 붙 임: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
18683583
2021092906264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104
D000003815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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