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미아제3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076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김성보 09/17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이현수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미아제3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구역면적 59,489.9㎡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이용 계획 획 지 ○ 합계 : 49,323.6㎡ (82.91%) - 획지1~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5,010㎡ - 획지5~9(종교시설): 3,286.8㎡ - 획지10 (공공청사): 1,026.8 정비기반 시설 ○ 합계: 10,166.3㎡ (17.09%) - 도로: 6,938.3㎡ - 공원: 3,228.0㎡ (※의무면적: 계획세대수(1,076)×3㎡=3,228.0㎡) 주요 심의내용 ○ 정비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 295.3㎡(제3종일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세대수(임대주택): 1,017세대(153) → 1,076세대(162) - 도로 신설[소로 3-(5)] 및 보차혼용통로 설치(6m): 통행로 확보 등 - 획지 변경 ? 획지6(종교시설) 삭제: 획지2(공동주택) 용지로 편입 ? 획지9(종교시설) 부지 정형화 ? 획지10(공공청사) 부지 확대: 891㎡ → 1,026.8㎡ ○ 경관심의 - 면적3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3. 상정 사유(입안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 5. 20.)로 정비구역 지정된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 종교시설(획지6) 청산에 따라 용도를 변경(종교시설 → 공동주택)하고,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변경하는 등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검토의견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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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미아제3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076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8153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