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 1.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액 등 반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신규부과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은평구청장 중구청장 종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노원구청장 용산구청장 구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강서구청장 광진구청장 기타이자수입 광진구청장 ※ 10원 미만은 단수계좌(우리은행 1601-07300-000-8)로 전금처리.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7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1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18681319
202109290626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136
D0000038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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