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21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윤호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9/17 류훈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 계획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공공건축가의 필요성 및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MP분야 공공건축가 인력 추가 확보 및 공공건축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2019년 제8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도시공간개선단-5439(’19.4.17.)호] - 공고기간 : ’19.4.26.~5.24. / 원서접수 : ’19.5.13.~5.24. ? ’19년 공공건축가(MP부문)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건축기획과-10814(’19.6.11.)호] - 도시건축혁신방안에 따른 공공건축가(정비사업MP)분야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추가모집 논의(MP부문 10인 → 7인으로 감소)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3항 제2호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제3조(구성) - 공공건축가는 서울특별시 공개공모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공공건축가(MP부문) 활용방안 개선계획[건축기획과-16263(’17.7.25.)호] □ 추진목적 ? 도시?건축혁신방안[도시계획과-5383(’19.4.14.)]도입에 따른 대규모 정비사업 에서 공공건축가 수요 증가 및 역할 증대 ? 공공건축가(MP부문) 인력풀 확보를 통한 공공건축가 선정의 안정성 확보 ? 공동주택 및 기부채납 시설 등에 대하여 도시 차원의 공공성을 확보를 검토?자문할 수 있는 인력의 효율적 확보 2 공공건축가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가(MP부문) 현황 ? 공공건축가 현황(’19.9월 현재/붙임 공공건축가 현황 참조) 구 분 신진 건축가 (공공건축물) 중진 건축가 (공공건축물) 총괄계획가 (정비사업MP) 비고 정 의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제3조) 선정당시 만45세이하, 신진건축가 육성시책으로 선정된 자 선정당시 만45세 초과, 창의성, 공공성을 갖추고 도시건축의 기획 및 설계능력이 우수한 자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문 및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총괄조정자 인 원 (총 248인) 148인 (59.6%) 93인 (37.5%) 7인 (2.9%) ? 공공건축가(MP부문) 선정 세부 절차[건축기획과-8005(’19.4.30.)호] 이행기관(부서) 주요사항 비고 자치구 ○ 공공건축가 추천대상(후보) 선정 ○ 후보자 사전협의 - 대상자가 공공건축가 內 인 경우 → 타사업 중복여부 확인(중복불가) - 대상자가 공공건축가 外 인 경우 → 타사업 중복여부 확인(중복불가) → 市 건축위원회, 市 건축정책위원회, 市 도시계획위원회, 市 건축정책위원회 중복여부 확인(중복불가) 선정 요청시 서식 작성 (추천사유 포함) ▼ 정비사업 주관부서(서울시) ○ 사업계획을 고려한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활동 적정성 여부 검토 ○ 추천대상(후보) 참여의사 확인 선정 요청시 주관부서 검토의견(추천사유) 작성 제출 ▼ 건축기획과(서울시) ○ 사업계획 검토 및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정비사업 주관부서(서울시) ○ 자치구 통보 ○ 선정된 공공건축가 연락 및 사업안내 ▼ 자치구 ○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사업추진 및 주요 활동(심의 및 절차) 종료시 결과 회신 □ 공공건축가(MP부문) 운영 개요[건축기획과-16263(’17.7.25.)호] ? 대상사업 : 건립예정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 건립예정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정비구역이나 주관부서에서 공공건축가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선정 가능 ? 대상시기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위원회 심의) ? 최근 3개년도 선정 현황 구분 선정횟수 대상사업장 비고 2017년도 6회 ? 주택재개발사업(-개소) / 주택재건축사업(6개소) ? 재정비촉진지구(5개소) 2018년도 7회 ? 주택재개발사업(3개소) / 주택재건축사업(2개소) ? 재정비촉진지구(3개소) 2019년도 5회 ? 주택재개발사업(-개소) / 주택재건축사업(4개소) ? 재정비촉진지구(1개소) □ 공공건축가(MP부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공건축가(MP부문) 지원자 부족 현상 발생(’19년도 제8기 공개모집시 4인 지원) -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대립관계(사업성 및 공공성의 갈등)로 인한 공공건축가 분야 중 정비사업MP 기피현상 발생 - 대규모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는 정비사업에서 요구되는 공공성 및 단지설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 <공공건축가(MP분야) 운영방안 개선대책> ? 공공건축가(MP부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공개모집 실시 ? 공공건축가 중 MP부문에 한정하여 해당 부문 건축가를 실제 운영하고 정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택건축본부에서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공공건축가 확정까지 절차 이행(※ 공공건축가 명단 등 총괄 관리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업무 유지) ?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시 정비사업 주관부서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정비사업을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시 선정위원회 운영(수시) → 위원장:주택건축본부장 / 부위원장:주택기획관 / 위원:건축기획과장, 사업주관부서장 3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 □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 개요 ? 모집분야 : 정비사업MP ? 모집인원 : 15인 내외(최종 20인 내외:기존7인 + 신규15인 내외) ※ 공개모집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주요 업무 및 역할(「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37조)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2회 연임 가능) □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선정 시 우대 사항 - 다수의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단지 설계 경험 보유자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등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준공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가능성 여부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참여자 ? 제외대상 - 市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 제한(마을건축가는 중복 활동 가능) □ 제출서류 ? 소정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現 공공건축가의 경우 응모원서만 제출(분야 변경 요청시) ※ 지난 2년간 건축사징계처분(법적처분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그 외 분야 변경 희망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실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 신청 응모자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정비사업 등) 2개 이하로 제한 (※ 각 작품별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현장사진은 필요시 첨부) - 학위, 자격증, 수상실적 등 응모자격 증빙 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필수 제출 □ 모집방법 및 선정절차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자치구, 건축 관련 대학교, 건축 관련 협회 등 참여 홍보 요청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 응모자 심사 ? 공공건축가 위촉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학계, 협회 등 참여 홍보 요청 (’19.9월 ~ 10월) 선정위원회 (’19.11월) 선정 명단 공고 후 위촉장 수여 (’19.12월) ?선정위원회 : 추후 공개모집 시점에서 본부 자체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예정 4 행정사항 □ 주관부서(건축기획과) ? 공공건축가(MP부문) 공개모집 실시 및 기관별 홍보 ?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 공공건축가(MP부문) 신규 대상자 확정 후 관리 요청(건축기획과 → 도시공간개선단) □ 협조부서(도시공간개선단 및 정비사업 주관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총괄 관리 ? 정비사업 주관부서 :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시 정비사업 주관부서 적극 홍보 협조 붙 임 : 공공건축가 명단(2019년 현재)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정비사업MP분야 공개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21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81574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공공건축가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