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감사 실시계획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직무능력향상 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관련」시민감사 청구 사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감사 및 결과통보)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수리’됨으로써 2.「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7조(감사실시 통보) 및 같은 규칙 제12조(자료제출 요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민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9. 20.(금)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 개요 】 ○ 건명: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관련 시민감사 ○ 감사기간: 2019. 9. 10.(화) ~ 11. 8.(금) ※ 감사일정은 실지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기관: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 감사반원: ○ 행정사항 붙임 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위원장 09/17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
18680226
2021092906264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51
D000003815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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