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 실시계획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감사 실시계획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직무능력향상 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관련」시민감사 청구 사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감사 및 결과통보)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수리’됨으로써 2.「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7조(감사실시 통보) 및 같은 규칙 제12조(자료제출 요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민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9. 20.(금)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 개요 】 ○ 건명: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관련 시민감사 ○ 감사기간: 2019. 9. 10.(화) ~ 11. 8.(금) ※ 감사일정은 실지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기관: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 감사반원: ○ 행정사항 붙임 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위원장 09/17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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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실시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51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136) 관리번호 D0000038155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