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500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조청훈 09/17 代노병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2019년 9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 이후 위원회 및 자문관의 역할 축소로 인한 운영 횟수 조정 등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폐합(10개 → 6개 분과)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삭제 제23조(구성): 위원을 총 90명(당연직 제외)으로 구성 (당초: 150명) 제24조(위원장): 호선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음 (당초: 2회 연임 가능)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 (당초: 분기 1회)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 기획조정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음 (당초: 2회 연임 가능) -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 (당초: 월 1회) - 위원은 20명 이내 (당초: 30명 이내) 제28조(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 (당초: 분기 1회) - 분과위위회 종류(6개): 먹거리보장분과, 먹거리도시생태분과, 먹거리상생분과, 먹거리건강(영양과안전)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먹거리공동체분과 (당초: 10개 분과) - 제28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 -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 (당초: 월 1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공무원 의제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016. 8. 12. 시행)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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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648
본청
감사담당관-16500
D0000038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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