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벤토린-흡입용)

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벤토린-흡입용)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감염방지대책) 2. 위와 관련하여 금호119안전센터의 사용기한이 만료한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 하고자 합니다. 가. 품명/수량 : 벤토린(흡입용)/ 1개 나. 사용기한 : 2019. 9. 21. 다. 폐기방법 : 한양대학교병원에 폐기의뢰 예정 붙 임 폐기처분 계획 의약품(벤토린-흡입용) 1부. 끝. 담당자 강효민 진압1팀장 김용복 센터장 09/17 황옥연 협조자 시행 금호119안전센터-3986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9 금호119안전센터 (금호동1가) / 전화 02-2622-1774 /전송 02-2622-1779 / hyomin6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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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벤토린-흡입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금호119안전센터-3986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효민 (02-2622-1774) 관리번호 D000003815572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