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통보 (개포4차현대아파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통보 (개포4차현대아파트) 1. 귀 구 소재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2. 이는 해당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인가권한이 있는 귀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이송하오니 관련도서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실확인을 통해 민원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포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13구역(개포현대4차) 재건축 단독 추진시에도 개발가능한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및 재정비부서인 우리시 도시관리과로 이첩하여 민원사항의 조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고, 민원제기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민원내용 1부(서명부 사본 용량과다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9/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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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통보 (개포4차현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169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81585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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