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명단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명단 제출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는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시는「근로기준법」(2019.7.16. 시행) 제76조의 2와 관련하여 2019년 인권실태조사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설문조사 대상 명단 제출 및 설문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나. 제출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 (1년 이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 기관장 제외) 다. 설문대상: 제출 명단 중 사회복지시설별 비례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종사자 1,000명 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1,000명 / 면접조사 20명 (면접조사는 희망자에 한함) 마. 조사내용: 일반사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경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등 바. 제출서류: 각 시설별 종사자 이메일 (붙임1) 사. 제출방법: 각 협회별로 취합 후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 공문 및 (붙임1) 제출 아. 제 출 처: truemind4@seoul.go.kr 자. 제출기한: 2019.9.27(금) 차. 주의사항: 반드시 설문대상자로부터 붙임2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시설 보관)을 받은 후 제출 카. 연구기관: 타. 참고사항: 자발적으로 면접조사 참여 희망자는 연구진에게 개별 연락 바람 붙임 1.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제출서식)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보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노인복지협회,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아동복지협회,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서울노숙인시설협회,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한국시니어클럽서울지회,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9/17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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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명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315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8156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