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서울농장 운영비 지급(2차) 1. 관련 근거: 서울농장 운영비 교부결정 결과보고[지역상생경제과-4470(2019.05.23.)] 2.「서울농장 운영비 교부결정 결과보고」에 따라 서울농장의 안정적인 개장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농장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9년 서울농장 운영비 지급(2차) 나. 지급대상: 다. 지원내역: (단위: 원) 라. 지급방법: 시군 청구계좌 입금 처리 마.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서울농장 조성,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붙임 1. 운영비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운영비 교부신청서(시군 공문) 각 1부. 3. 서울농장 운영비 교부결정 결과보고 1부. 4. e-호조 2차 보조금 입금서식 1부. 끝. 주무관 백기선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전결 09/17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85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동청사(14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5 /전송 02-768-885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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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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