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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641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대호 양성호 홍수정 09/17 代김명주 협 조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추진 계획 2019. 9.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추진계획 000 강북구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추진중 주민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갈등유발 주요 쟁점 등을 심층 파악 진단하여 합의형성 절차를 설계하고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지원요청(생활환경과-13021, ‘19.8.22)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갈등조정담당관-8201, ‘19.9.2.) □ 추진배경 ○ ’09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오동근린공원(북서울 꿈의 숲 서편) 내 오현적환장 악취민원으로 ’13.6월 이후 음식쓰레기는 반입중단 ○ 사업대상지 최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현상태 유지를 주장하며 지하화 사업반대 서명 및 집단시위 의사 표출 □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상황 ○ 오현적환장 현황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03 (북서울꿈의숲 서문 앞) - 대지면적 : 3,542㎡(시유지) - 사용개시일 : 1997년 10월 28일 - 시설현황 · 적환시설(생활폐기물, 반입불가, 폐목재, 폐토사 등) 약115.4톤/일 · 주요시설 (계근대1대, 압축기2대, 사무실 등) ○ 지하화 사업추진 현황 - 사업기간 : 2015. 12. ~ 2024. 12. - 사 업 비 : 28,854백만원(시비 28,841백만원, 구비 13백만원) - 사업규모 : 대지 4,378㎡ (연면적 8,129.6㎡/ 지하1,2층) · 지 상 부 : 공원 조성 · 지하 1층 : 주차장(37면), 사무실, 전기실, 세륜시설 · 지하 2층 : 적환장(폐목재·반입불가·압축시설 등), 폐수처리장 ※ 위치도 오현적환장 북서울꿈의숲 - 추진 경과 · ’15. 12. 3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용역 착수(강북구) · ’16. 11. 17. : 市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 ’17. 4. 18.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 · ’17. 5. 31. : 주민설명회 개최 · ’19. 5. 15. : 제7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19. 5.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19. 6. 27. : 기본 및 실시설계비 편성 요구(區 → 市 생활환경과) - 향후 추진계획 · ’20. 1. ∼ 2020. 5. : 투자심사 재심사 · ’21. 5. ∼ 2023. 4.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3. 5. ∼ 2024. 12. : 공사시행 2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및 적환장 실태조사 분석 ○ 갈등유발 요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파악, 합의 형성 절차 등 대안 검토 및 제시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및 갈등 관리방안 도출과 갈등해소 절차 등 설계 □ 추진 개요 ○ 용 역 명 :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 내용적 범위 · 오현적환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 오현적환장에 대한 적정 갈등관리 방안 및 대안 마련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갈등영향분석 추진절차 자료 수집 심층면담 면담결과 분석 합의 형성 절차 설계 및 해소 방안 마련 갈등영향분석 작성 및 공유 협의체 구성 및 갈등조정 -사업개요 -적환장 현황 등 -이해관계자, 관련부서, 단체 등 -주요 쟁점사항 도출 -다양한 갈등해결 방안 제시 -분석서 작성 -사업부서 공유 -발주 및 사업부서 협의후 구성, 운영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이해당사자, 관계부서, 갈등조정 전문가 등 ○ 인 원 : 5~15명 내외 구성 ○ 안 건 : 상황에 맞는 적정 논의 및 협의사항 등을 대상으로 선정 ○ 회의주기 : 발주부서 및 시·자치구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규칙 :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련 3 세부 실행방안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8,4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 소요기간 ○ 소요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산정배경 - 갈등영향분석과 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기간 산정 ※ 이해관계자의 의견 합의에 따라 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전자공개 수의계약 ☞ 본 용역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해 2인이상 견적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 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 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1,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1천2백만원이상 갈등관련(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등)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수행실적 제한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19. 9월 ○ 용역착수 : ‘19. 10월(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4 행정사항 첨 부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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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641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대호 (02-2133-6353) 관리번호 D0000038152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영향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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