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591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정애 신흥교 代김태진 09/17 김선순 협 조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9.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마곡광장의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협의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19.7.18 제정공포) ?? 제정사유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광장 사용료 등 마곡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의결 ○ 부패영향 평가 (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19.7.25.~8.14.) : 의견없음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입법예고 및 협의결과 구분 변경내용 규제심사 반영 ○ 영리행사 제한의 예외 규정 추가 (제정안 제3조제4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의 경우의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영리 활동 허용 법제심사 반영 ○ 용어 및 법 조문 정비 -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3호 기산일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최근 1년”을 “신청일 이전 1년 이내”로 수정함 -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제4호의 장기사용 제한을 위해 7일 이상의 계속 사용의 경우에 “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를 “같은 기간 중 다른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수정함 ?? 시행규칙(안) 주요 조문 요약 ○ 사용 허가 제한 (제2조) - 광장의 청소?정비?보수기간, 행사용 시설물이 경관과 통행에 지정을 주는 경우, 광장 시설의 파손 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사용제한을 규정함 ○ 준수사항 (제3조) -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영리목적의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함 ○ 사용료 기준 (제4조) - 광장의 사용료(10원/㎡/시간), 야간사용 및 허가시간 초과사용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규정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 ’19. 9. 20. ○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9. 10. 10.(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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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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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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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591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3815237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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