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공포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700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7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임동국 황보연 09/17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제정조례공포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의안번호 1017) ○ 제정경위 - ’19. 8.28. : 교통위 위원장(김상훈 의원) 상임위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안사유 ○ 마을버스 적자업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안전시설 개선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을버스 건전운영을 도모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고취를 통해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적자업체 지원기준으로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고 자치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경영·서비스 평가 및 안전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및 재정지원 제외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 및 근로형태 개선 등에 따른 인력 충원사항 및 이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안전운행에 대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6조)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 ’19. 9.20. ○ 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26.~ - 조례 시행일(부칙 규정) : ’20. 1. 1.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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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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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공포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700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8159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