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 공포(총 1건)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공포대상 : 총 1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89회 시의회 원안의결되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불필요 □ 공포일 : 9. 19.(목)字 붙임: 공포 대상목록 및 공포문 각 1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유보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09/17 박원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62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18676749
20210929062648
본청
법무담당관-15262
D00000381538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