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공포(총 1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 공포(총 1건)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공포대상 : 총 1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89회 시의회 원안의결되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불필요 □ 공포일 : 9. 19.(목)字 붙임: 공포 대상목록 및 공포문 각 1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유보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09/17 박원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62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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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 공포목록(2019091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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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포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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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 공포(총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262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8153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