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협의 회신 1. 도시관리과-9285호(2019.8.22.)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실조회서(사건번호 : )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내용 - 토지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거치는 경우 최고층수 35층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나. 검토 의견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의 입안 제안이 가능하며, - 주민제안 된 안은 대상지 여건, 주변 현황 및 공공기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밀도(높이, 용적률 등) 등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제안자로부터 구체적 계획(안)이 제출될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9/1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0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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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0866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81580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