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계획(안)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558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강남태 김영기 09/16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실무사무관 오경미 수사관 박치훈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계획(안) 2019. 9 민생사법경찰단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인공지능)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계획(안)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 개발 추진경과 ○ 효과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 개발 : ’18. 5월~6월 - “방문판매 및 다단계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인터넷의 관련 자료 수집 - 불법지수, 수사유의도 등 분석을 위한 지수 개발 ○ 본 사업 추진 : ’18. 8월~12월 - 대부업, 상표, 부동산, 보건의약, 방문판매 등 5개 수사분야로 확대 - 본 사업을 위한 각 수사팀 담당 수사관 TF 구성(총 6명) - 이미지 분석, 시각화 등 추가 법령 등에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시 저촉되지 않음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을 받은 경우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온라인 게시물의 통상적인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법경찰직무법, 집무규칙 등 수사 또는 내사 전단계의 조사활동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추진근거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식별 조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도보 ○ 비식별조치 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 식별자 :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와 속성자 속성자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수 있는 정보(성별, 연령, 우편번호, 학교명 등) 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식별자와 속성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 비식별조치 정의 - 원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기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 활용 ○ 비식별화 조치 절차 사전검토 관련 자료 접수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한국인텃넷진흥원) ? 비식별화조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법 적용 (민생사법경찰단) ? 적정성 평가 3인이상(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단 구성 평가단 ? 사후관리 비식별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민생사법경찰단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인공지능) 적용 계획 【현재시스템】 【개선시스템】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사전검토자료 제출(한국인터넷진흥원) : ’19.9월중 ○ 사전검토 결과 회신 및 비식별화 조치 적용 : ’19.9월중 ○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 ’19.10월중 - 평가단 구성 : 총 3인 ?외부전문가 추천(한국인터넷진흥원) 2명 ?내부전문가 추천(정보통신보안담당관) 1명 ※ 평가위원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 ○ 적정성 평가 결과 후속조치 : ’19.10월중 ○ 정상운영(예정) : ’19.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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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원 분석시스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558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용 (02-2133-8820) 관리번호 D0000038148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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