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848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승철 구경태 김기봉 임동국 09/16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28.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 주요내용 : 택시요금 카드결재시 수수료 지원기간 연장(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 2021년 12월 31일----------------------. ?? 조례 제·개정 경위 ○ ’11.12.29. 조례 제정 공포 유효기간 ~ ’13.12.31. ○ ’13.10. 4. 조례 개정 공포 유효기간 연장 ~ ’15.12.31. ○ ’15.10. 8. 조례 개정 공포 유효기간 연장 ~ ’17.12.31. ○ ’17.12.28. 조례 개정 공포 유효기간 연장 ~ ’19.12.31.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 등으로 결재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자의 편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당시에는 ’12.1.1.부터 ’13.12.31.까지 2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년마다 의원발의 입법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음 ○ ○ 이에 김상훈 교통위원장이 발의하여 제289회 시의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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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의원발의)_카드수수료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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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848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철 (02)2133-2013) 관리번호 D000003814948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카드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