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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74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정 문미정 이해선 배형우 09/16 代배형우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등 지원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의료급여사업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동일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변경사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 2019년 의료급여 변경내시,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탁금결정액 통보 -2차 조정내역 포함-(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899, 2019.06.25.)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 사업규모 : 의료급여수급자 249,299명('19. 7월말 현재) - 1종 : 176,616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등) - 2종 : 72,683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 - 시 : 건강보험공단으로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현물급여) - 구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현금급여)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 예 산 액 : 1,449,326,662천원(국비 677,306,848천원, 시비 772,019,814천원) ??검토사유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자치구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의료급여 사업비(현금급여)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통보한 것임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현금급여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2018. 8월 : 당뇨 소모성재료 품목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2형 당뇨환자 인슐린 지원액) - 2018. 8월 : 양압기(수면무호흡증 치료기)대여료 의료급여 적용 신설(월 최대12만원) - 2019. 1월 : 추나요법 치료 의료급여 적용 신설 - 2019. 7월 : 요양기관 입원시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요양비 지급 가능 규정 신설 ? 2019년 의료급여사업 급여내역 변경 통보(’19. 6. 25. 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현금급여 (자치구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등) 16,213,372 17,513,372 1,300,000 현물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1,328,000,324 1,326,700,324 △ 1,300,000 ※ 현금급여비용 : 현물급여 비용(민간위탁금, 본인부담지원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사업 비용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가 이에 포함됨 ? 예산집행전망(’19. 8. 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의료급여사업 1,449,326,662 1,449,326,662 1,113,634,888 335,691,774 - 통계목 사무관리비 3,251,360 3,251,360 2,707,379 543,981 - 민간위탁금 1,433,113,290 1,433,113,290 1,098,920,107 332,893,183 1,3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962,012 12,962,012 12,007,402 2,254,610 △1,300,000 ?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사용(1,300,000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1,30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677,306,848) 1,449,326,662 (×650,000) 1,300,000 (×650,000) 1,300,000 (×677,306,848) 1,449,326,662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625,680) 3,251,360 - - (×1,625,680) 3,251,360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669,200,162) 1,433,113,290 - (×650,000) 1,300,000 (×668,550,162) 1,431,813,29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81,006) 12,962,012 (×650,000) 1,300,000 - (×7,131,006) 14,262,012 변경사용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따로 붙임 <붙 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677,306,848) 1,449,326,662 (×650,000) 1,300,000 (×650,000) 1,300,000 (×677,306,848) 1,449,326,662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625,680) 3,251,360 - - (×1,625,680) 3,251,360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669,200,162) 1,433,113,290 - (×650,000) 1,300,000 (×668,550,162) 1,431,813,29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81,006) 12,962,012 (×650,000) 1,300,000 - (×7,131,006) 14,262,012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보건복지부 2019년 의료급여사업 내역변경 통보('19.6.25.)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 부족분(1,300,000천원)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통계목) 변경사용(1,300,000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9년 9월 일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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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74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8148070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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