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89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안승만 代구소영 09/16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2019. 9. . 재 무 국 (세무과)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Ⅰ 추진개요 ?? 개정의 필요성 ○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과 접근권한 관리 기준 명확화 - 전자정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 - ○ -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 관련법령 추가, 타법 개정 등 반영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 세입시스템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 Ⅱ 세부 개정내용 ?? 「 ○ ?? 관계법령 추가 및 타법 개정 등 반영(안 제1조) ○ 지방세 관련 법령에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 추가 ○ ‘16.6.2. 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이 시세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조문 순서 조정 ○ 통상의 조문 순서에 따라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의 순서를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로 변경 ??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3조) ○ 단순 용어 변경(시스템→세입시스템, 정보→세입정보, 과세정보→세입부과정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지방세입) ○ 과징의 단어를 순화하고 범위 확대(부과·징수·체납자료) ○ 세무종합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으로 명명 ○ 세입시스템 관리자를 세입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세무부서의 장에서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으로 변경 ?? ○ ○ 권한관리자를 부서별 1인에서 지방세입을 각각 수행하는 부서는 2인으로 변경(제4항) ?? 사용자등록 및 본인확인의 과태료 업무 추가(안 제6조) ○ 무선영치 업무를 위한 단말기(PDA)를 무선영치 업무 또는 질서위반행위자 관태료 부과업무를 위한 단말기로 수정(제3항) ?? 외주직원 등의 접근권한 기준완화(안 제7조) ○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접근권한 허용에서 계약기간 동안 세입시스템에 접근권한 허용으로 수정(제2항 제2호)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안 제8조) ○ 권한관리자는 접근권한을 담당자, 결재권자, 세목별, 업무별, 행정동별로 부여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부서별로 부여할 수 있음(제3항) Ⅲ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고시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및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행정예고(20일 소요) ?? 중요문서 및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규정개정계획 확정방침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붙임 : 1.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18674797
20210929062928
본청
세무과-19891
D000003814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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