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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47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례 이진구 구종원 임동국 09/16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05(제안자 : 이현찬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 2019. 8.2) - 의안 805호(발의자 : 이현찬 의원, 찬성자 : 김달호 의원 등 11명) ○ 개정내용 -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함(안 제18조 제1항). -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 누락된 약칭을 정의(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 문구 등을 법령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수정함(안 제1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② ----------------------------------- 실시한 후 ---- 의회 ------------------------------- 서비스 평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 하거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우선적으로 --.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 ------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 이에 응하여야 ---. ?? 검토의견 : 원안 수용 ① 제18조 제1항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시장의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상 관련 평가에 대한 시장 의무를 재량으로 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 동의 ② 안 제18조제1항 후단신설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평가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평가의 환류 및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 : ’19. 9.20(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26(목) 예정 【붙임】1. 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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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471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례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38148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