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년 합동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004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6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한영희 최진석 권기욱 09/16 진희선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9년 합동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9년 합동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8.21(수)~8.22(목) 개최된 2019년 위원회 합동 워크숍 주요 논의사항 등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우리시 도시?주택정책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행사개요 □ 일 시 : '19. 8. 21.(수)~8. 22.(목) 1박 2일 □ 장 소 : 영종 스카이리조트(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73) □ 참 석 :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59명 ○ 위 원(22명) : 도시계획위원회위원 16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 6명 ○ 시간부(5명) : 행정2부시장, 주택건축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재생정책기획관, 주택기획관 ※ 배석(32명) :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재생정책과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공급과장 외 관계공무원 27명 □ 보고 및 주제발표 목록 연 번 제 목 발 표 자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상임기획단장 2 시 주요 시책사업 공유 및 논의 -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추진방향(재생정책과) - 역세권청년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주택공급과장)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방안(도시관리과) -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방향 및 공공성 확보방안(공동주택과) 소관부서 과장 3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공성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이승주교수 4 해외 도시개발 참여사례 소개 강철희교수 5 미래사회 변화의 예측과 대응 이충기교수 2 진행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8.21 (수) 13:30~15:00(90') ? 집합 및 이동 ?시청역 5번출구앞 버스출발(13:20탑승) 15:00~15:05(5') ? 행사안내(위원소개 등) ?사회:도시계획과장 15:05~15:10(5') ? 부시장님 인사말씀 15:10~16:30(80') ?session 1 : 발표 및 토론(40')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상임기획단장 ?session 2 : 발표 및 토론(40') -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공성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이승주교수 16:30~16:50(20') ? 휴 식(20') 16:50~18:30(100') ?session 3 : 발표 및 토론(60') -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 추진방향 - 역세권청년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생정책과장 ?주택공급과장 ?session 4 : 발표 및 토론(40') - 해외 도시개발 참여사례 소개 ?강철희교수 18:30~19:00(30') ? 문화강연 ?시민예술가 19:00~20:30 ? 만 찬 ?본관 지하1층, B4F하늘비채(바베큐뷔페) 20:30~ ? 자유시간 및 취침 ?객실 배정 8.22 (목) 07:00~ ? 기상 및 자유시간 08:00~09:00(60') ? 조 찬 ?본관 1층 웨스티아 (조식뷔페) 09:00~09:30(30') ? 휴식 및 퇴실 ?퇴실 후 회의장 이동 09:30~11:30(120') ?session 1 : 발표 및 토론(60')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방안 -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방향 및 공공성 확보방안 ?도시관리과장 ?공동주택과장 ? 휴 식(10') ?session 2 : 발표 및 토론(50') - 미래사회 변화의 예측과 대응 ?이충기교수 11:30~11:35(5') ? 총 평 ?도시계획국장 11:35~11:40(5') ? 기념촬영 ?본관 1층 로비 11:40~12:00(20') ? 오찬장 이동 12:00~13:00(60') ? 오찬 및 행사종료 ?늘목쌈밥 3 주요 논의결과 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 사업성 상향 수단으로 여겨지는 기부채납의 공공성 판단기준 마련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여부, 시 정책상 필요시설, 자치구 필요시설 등 우선 확보 검토 - 단순 용적률 상향을 위한 기부채납,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 등 불필요한 기부채납 지양 ○ 공공시설(임대주택) 기부채납 확대 적용 - '19.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대주택 기부채납의 적극적인 적용 검토 필요.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의 범위 및 항목의 개정 필요 사항 지속적인 건의 필요 - 경미한 변경시에도 ‘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고시문에 별도 게재하여 관리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삭제 등 경미한 변경기준이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 추진 - 위원회 결정취지를 무력화하는 경미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정 - 공동주택 건립 시 필수 확보하여야하는 항목(친환경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제외 검토 ○ 정비구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방지를 위해 현금 기부채납 활용 등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 위원회는 「국토계획법」제113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및 법률 위임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의 역할 명확화 필요 Ⅱ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공성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 민간과 공공의 우선순위 인식차이 극복 -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민간(신속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 의사결정체계 개선 필요 ○ 위원회 심의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방안 마련 - 위원회 심의 시, 필요에 따라 계획가가 직접 참여하여 계획의 취지 등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계획과 설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심의 추진 - 계획과 설계는 구분하여 각각 심의가 필요하나, 대부분 안건은 복합적인 성격이므로 통합적 심의를 추진하되, 각 사항에 대해 차별화된 심의 기준 필요 Ⅲ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추진방향(재생정책과) ○ 도시재생 사업기간의 연장방안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어 이후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재생사업의 전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재생사업 성과 모니터링시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평가 강화 -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필요 ○ 재생활성화지역 유형별 차별화 방안 마련 - 일반/중심시가지/경제기반형 등 재생 유형별로 지역의 특성 및 상위계획 상 위상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 필요 Ⅳ 역세권청년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주택공급과) ○ 청년 및 노인의 공유주택 활성화 방안 검토 - 역세권 내 노인 및 청년의 공유주택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대상의 확대 및 노인주택의 사회적 문제(입주자간 갈등 등) 해소 방안 등 검토 ※「주택법」개정을 통한 공유주택 개념 도입 추진 중 Ⅴ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방안(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의 위상 명확화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종합관리계획’의 역할로 설정하고, 현재 도시계획체계(도시기본계획-지역생활권계획-지구단위계획)는 유지방안 검토 필요 Ⅵ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방향 및 공공성 확보방안(공동주택과) ○ 리모델링시 공공성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리모델링 추진시 꼭 필요한 항목(담장 없애기, 공유시설 확보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화 방안 검토 -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은 별도 특화설계 등을 통해 인지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리모델링 추진 이후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관리체계 마련 필요 ※ 단, 리모델링 자체가 자원의 재활용 등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민간에 과도한 부담은 지양 Ⅶ 해외 도시개발 참여사례 소개 ○ 서울 도시계획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 - 그간 축적해 온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 및 개발(재생)사례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 추진 및 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Ⅷ 미래사회 변화의 예측과 대응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 - 현재 사회는 다양한 공유개념이 도입되었으나, 법·제도 상 공유주택의 개념은 마련되지 않은 등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 법령 개정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 필요 4 회의사진 1일차(´19.08.21) 2일차(´19.08.22) 5 행정사항 □ 정책방향에 참고 및 반영토록 해당부서 통보 □ 워크숍 참가자 교육시간 인정(4시간) □ 여비지급 : 실?국 부서별 지급 붙임 : 2019년 도계위?공동위 합동워크숍 참석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년 합동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004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8139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