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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65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오현 김미경 09/16 조완석 협조 성과관리팀장 代송유진 2019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019. 9. 2019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자치구 직원을 표창함으로써 사업추진 노고를 치하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분야에 크게 기여한 직원 격려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자치구 직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적법>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표창개요 ○ 사 업 명 : 2019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 기 간 : 2019. 1. 1. ~ 2019. 9. 30. ○ 표창대상 : ○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기여한 자 -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직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 ?? 표창시기 : 2019년 11월 중 ?? 표창절차 [시 및 자치구]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사회적경제담당관] 자체 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시 공적심의회] 최종 표창 대상자 심의선발?의결 [인사과] 결정통보 2 표창 세부내용 ?? 표창종류 : 사업으뜸이 (사업유공) ?? 표창내용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유공 ①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 또는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정책?기업활동 홍보를 통해 대시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 간 협력을 이끌어낸 자 ②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특구, 클러스터, 사회성과보상사업 체계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또는 시스템을 구축?추진하는데 기여한 자 ③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선정, 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한 자 ④ 사회적금융 지원정책 추진 - 사회투자기금 등을 추진?운용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한 자 ⑤ 공정무역 활성화 - 저개발국 빈곤?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해소하는 공정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정무역을 활성화한 자 ※자치구의 경우 위의 5가지 사업별 분류 없이 추천 가능 ◆ ‘사회적경제’ 정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지역 및 구성원의 사회·경제·문화·환경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인 참여형 의사결정으로 개인과 공동체역량 강화 ? 수익을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하고,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 ◆ ‘공정무역’ 정의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 ? 커피ㆍ초콜릿ㆍ설탕ㆍ수공예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제3세계 노동자에게 더 나은 대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선발계획 ○ 시 기 : 2019.10월 중 선정 (11월 표창수여) ○ 배정인원 : 계 공무원 공무직 투출 직원 기타 기관 포상금 내역 비고 ○ 추진절차 시, 자치구별 사업 추진 부서 - 기관별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치구별, 추천기관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 ‘19. 9. 28.(금)까지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공문제출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접수된 추천자들의 공적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공적심의을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 공적심의 의결 (~’19.10.08)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인사과) - 市 제2공적심의위원회 의결 (’19.10월말 예정) ※ 공적내용 사실여부 등 확인?검토 - 인사과 공적심의 결과 통보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표창제작 및 수여 (’19.11월 중) ※ 포상금의 경우 인사과 예산집행 ?? 제출서류 ○ 대상자 추천 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 ’19.9.28.(금)까지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에 공문 제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첨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현저한 공적이 있으면 증빙자료 제출 통해 표창 수여 가능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완전히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 추천 공문접수 : ~’19. 9.28.(금) ○ 사회적경제담당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 ’19.10. 8.(화) ○ 인사과 검토 및 제2공적심의위원회 : ’19.10월 말 ○ 표창 제작 및 수여 : ’19.11월 중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부상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표창장 제작(사업으뜸이)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시, 자치구)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 1부 공문제출 (’19. 9.28. 까지) ○ 市 공적심의 : 인사과 (’19.10월 말 예정)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2. 공적조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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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65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오현 (02-2133-5487) 관리번호 D0000038149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