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승인 알림(**건설화학)

중랑소방서 수신 지성환님 귀하(02259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96-2 (면목동)) (경유) 제목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승인 알림(건설화학) 1. 민원접수-2688(2019.9.10.)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적합하여 설치허가 승인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허가내용과 다른 시설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전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공사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 나. 설 치 자 : 다. 설치목적 : 판매(영업)용 라. 신청내용 : 판매취급소 신규허가 신청 마. 허가번호 : 제32-0261-190916(2019.09.16)호.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반장(☏3706-1800), 중랑소방서장(☏6981-8800) 바. 안내사항 1)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방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신청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 취급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박찬석 위험물안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9/16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1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예방과(3층)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3423-0326 / lovball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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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승인 알림(**건설화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14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석 (02)6981-8902) 관리번호 D00000381460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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