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90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안현민 09/16 조경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계획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 추경예산 및 신규설치비 여유분을 활용하여 소방·안전, 발달장애인 편의시설 등 긴급한 기능보강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개요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원방법 : 자치구 공모(구비 재정부담능력, 인접시설 활용도, 발달장애인 수 등 고려) ? 운영현황 : 15개소(’18년) → 20개소(’19년) → 25개소 전(全) 자치구(’20년) ? ’19. 8. 기준 12개소 운영 중, ’19. 9. 이후 8개소 개소 예정, ’20년 5개소 지정 예정 ’19.8. 운영중(12개) ’19년 추가 개소예정(8개) 20년 지정예정(5개) 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양천·광진 중랑·강북(9월)·송파(10월)· 서대문·구로·강남·2개소 추가지정 5개소 추가 지정 ? 사 업 비 : 총 9,038백만원(’19년) ? 운영비(인건비) : 7,875, 신규설치비 : 1,000, 기능보강비(추경) : 163 ?? 기능보강비 추가지원 개요 ? 지원배경 : 소방·안전 시설 및 발달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센터의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소방·안전 시설 및 발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재 원 : ?? 기능보강비 추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19. 8.현재 지정 시설 18개소(운영중 12개소, 개소예정 6개소) ? 지원방법 : 수요조사 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상과 금액 결정 ? 지원내용 : 1순위 소방·안전시설(CCTV 등), 2순위 발달장애인 편의시설(도전적 행동 예방 시설 등), 3순위 공기청정기 등 ※ CCTV, 공기청정기는 개소 예정 센터 6개소만 신청 가능(12개소는 지원 완료) ? 신청가능액 :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심의 방법 : ? 위원 구성 : 5명(외부 위원 4명, 내부 위원 1명) ? 외부 위원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 심의 진행 방법 : 기능보강비 신청서 제출(자치구) → 심의회 자료 작성(市)→ 서면 심의(위원)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市)→ 예산교부(市) ? 심의안건 : 2건 사업의 필요성(4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3~4), 보통 (2), 낮음 (0~1) 사업의 적정성(3점) :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정성, 높음 (3), 보통 (2), 낮음 (0~1) 사업비의 적정성(3점) :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비교, 내역과 견적서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 소요예산 ? 외부 전문가 심사(서면심의) 수당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수요조사 : 9. 19. ?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서면심의 : 9. 20. ? 자치구별 지원 예산액 확정 : 9. 27. ? 기능보강비 교부 : 9. 30. 붙임 1. 자치구 기능보강비 추가지원 신청서 양식 1부. 2. 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1부.
18670339
2021092906292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990
D00000381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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