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예산편성 보완기준 총인건비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9년 예산편성 보완기준 총인건비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주택공사 노사협력부-2439(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2019년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수립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1). 예산편성 보완기준의 1인당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기계약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을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인당 평균임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인원은 만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1). 예산편성 보완지침의 내용 중 총인건비 증액편성의 기준이 되는 1인당 평균임금은 정원내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2). 이에 따른 전체직원의 평균임금 산출 시 만근자 기준이 아닌 전직원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9/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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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편성 보완기준 총인건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970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6785) 관리번호 D0000038143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