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조사 보고서(면목제3.8동)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장승태 김석중 09/16 한희균 협 조 문서번호 : 요금과-21099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09. 16.(월) 보 고 자 : 행정6급 김기상, 행정8급 장승태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출장조사 보고서(면목제3.8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30 15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하면서 수도계량기를 보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 후 망실한 사실이 있음 (건축물 시공자로 부터 위반 사실 확인내용 받음) - 상기 외 수돗물 무단사용 등 다른 조례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고, 수도조례 제44조제1항 및 동 조례제42조제1항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신고자 : 요금과 장승태
18669694
20210929062928
본청
요금과-21099
D00000381399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