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법」의 예산이월 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의 예산이월 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9482(2019.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월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 「지방공기업법」의 예산이월 제도 운영과 「지방재정법」의 명시이월 준용 가능여부 등을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현황 및 지적사항 > ○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건설개량이월(지방공기업법 제30조)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지적사항) 사업의 정산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측이 가능함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명시이월할 것 가. 질의내용 1) 지방직영기업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사업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가능한 경우, 「지방재정법」제50조 1항의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개량이월은 시설 건설 또는 개량(자본비용)이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한하므로, 사업비용이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사고이월 사유인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때) 3) 「지방재정법」제50조의 이월제도와 달리「지방공기업법」제30조에서 예산의 이월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한정하는 이유와, 건설개량이월의 경우 승인권자와 경비의 성질을 명시이월과 달리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인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9/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공기업법」의 예산이월 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973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6785) 관리번호 D0000038143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