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8394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전명수 09/16 이창학 협 조 입법담당관 배선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업무분야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예규 제123호(’18.6.7)] Ⅱ 대외직명 사용현황 ? 대외직명 종류 및 현황 : 3개 63명 [붙임 1] ※ 주무관 제외 대외직명 계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문위원실(11) 계 63명 5명 4명 54명 수석전문위원 11명 - - 11명 입법조사관 48명 5명 - 43명 예산분석관 4명 - 4명 - Ⅲ 개정사유 ? 전문위원실 입법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현행하여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실무 공무원의 담당 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직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시기를 진작하기 위해 대외직명 사용 장려 Ⅳ 주요 개정내용 ?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대외직명 ‘입법지원관’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제3조제1항) Ⅴ 추진일정 ? 일부개정안 발령 및 시행 : 2019. 9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발령문안 1부 붙 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19년 9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입법조사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담당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실 입법조사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대외직명 ‘입법지원관’으로 규정(제3조제1항)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를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하고, 입법조사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입법지원관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외직명의 선정) ①전문위원실 4급(상당)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3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 ------------------------------------- --------------, ---------------------- ---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하고, 입법조사업무을 지원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입법지원관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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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928
본청
의정담당관-8394
D000003813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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