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신청서 이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신청서 이첩 1. 관련입니다. 가. 사건번호: 나. 원 고: 다. 피 고: 2.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가 우리시에 접수(‘19. 9. 16.)되어 검토결과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건축법 완화규정 적용에 대한 사항으로, 3. 특별건축구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4918(2015.5.15.)호 및 서울시고시 2016-309 (2016.10.6.)호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운영에 관하여 종로구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종로구청에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실조회신청서 일체 서류를 귀 구에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9/16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9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81 /전송 2133-073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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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856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2133-8381) 관리번호 D00000381477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구단위계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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