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자 퇴거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2. 내 역 성 명 (소 속) 주 소 지 급 액 계좌번호 산출기간 3. 지급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청구인 본인계좌로 입금 5.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지아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9/16 代권소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인력개발과-20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864 / ejia@seoul.go.kr / 부분공개(6)
18668270
202109290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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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20361
D000003814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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