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3,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와 하도급법 위반의 관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235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9/16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3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19. 9. 16. 상담내용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와 하도급법 위반의 관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3 2019.9.16. 2019.9.16.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하도급업체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와 하도급법 위반의 관계 ?? 질의 사항 ○ 시공사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선금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경우, 이러한 시공사의 행위가 하도급 법 등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과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수급받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25.자 주요상담사례에 따르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Ⅱ.6. 참작사유. 나.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원청, 시공사)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에 따른 참작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이 경우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은 원사업자(원청, 시공사)가 입증하여야 함.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시행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04호, 2018. 7. 17., 일부개정]) III. 18.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Ⅲ. 공정화지침 18.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나. (생략) 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0.7.23.) ○ 즉,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선금포기는 하도급법 제33조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사업자(원청)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선금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20조의 탈법행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 제25조의 3 제6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3,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와 하도급법 위반의 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235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8148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