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1,2정수장 여과지개선공사)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015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영호 양영민 09/16 유성종 협조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 (1,2정수장 여과지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9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의 계약당사자인 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신고 서류가 제출되어 하도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 개요 : ○ 공사 기간 : 2019. 8. 22 ~ 2020. 1. 19 ○ 계약 금액 : ○ 계약상대자 :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예정) 하도급금액(원) 여재철거 설치공사 □ 검 토 내 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적 정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 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후 30일 이내) 적 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등)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여재철거설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적 정 ○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 배점 90점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 공사의 낙찰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30 (30) 82 하도급금액 30-2(------ - --------------) × 100 100 원도급금액 30-2(82/100-88.00/100)100= 30-2(0.82-0.8800)100=30이상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88 원도급금액 20-1/2(------ - --------------) × 100 100 예정가격 20-1/2(88/100-86.755/100)100= 20-1/2(0.88-0.86755)100=20.006 =20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75 원도급금액 20-1/2(------ - --------------)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3배 이상 ○ 2.5배 이상 3배 미만 ○ 2배 이상 2.5배 미만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1배 미만 10 (10) (9) (8) (7) (6) (5)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 2배 이상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0.5배 이상 1배 미만 ○ 0.5배 미만 9 (10) (9) (8) (7) (6) ○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3년 이상 ○ 2년6월 이상 3년 미만 ○ 2년이상 2년6월 미만 ○ 1년6월 이상 2년 미만 ○ 1년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 미등록 10 (10) (9) (8) (7) (6) (5) (4)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입금체불이력 (△)5 ○ 감점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 ○ 낮음 ○ 보통 ○ 높음 5 (5) (4) (3)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4 (4) (3) ○ 하도급계약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이하인 공종 ○ 1년초과 3년 이하인 공종 ○ 3년초과 5년 이하인 공종 ○ 5년초과 공종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 또는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1) □ 보고자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이 수중공사업면허 보유 업체인 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전문공사(수중공사업, 여재철거,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비율이 88.0%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 충족하므로 본 하도급계약은 적정한 바 승인 처리코자 하며, ○ 또한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채점결과 90점으로 양호하고, 전체적으로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첨부 :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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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1,2정수장 여과지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0151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호 (02-3146-5777) 관리번호 D0000038146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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