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778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태현 유준수 최규동 09/16 구아미 협 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 2019.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 ’19. 7.31. 구성된 제11기 양천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전문가 위원 위촉 추천이 있어 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결과 적정한 바, 협의체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함 Ⅰ 현 황 ??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 제2호 나목 - 전문가 위원 2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도록 함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자원순환과-13212(’19.7.31)) ?? 추진경과 ? ’19. 7. 31. 제11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 위원임기 : 2019. 7. 31. ~ 2021. 7. 30. - 위원구성 : 전무가 2명을 제외한 주민대표(10), 구의원(2) 위촉 ? ’19. 9. 10. 양천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전문가 위원 추천(2명) ?? 제11기 협의체 위원 현황(전문가 위촉 전) ? 위원수 : 12명(주민대표 10, 구의원 2) - 금회 전문가 위원 2명 위촉 후 14명으로 구성 완료 ? 임기 : 2019. 7. 31. ~ 2021. 7. 30.(2년) ? 제11기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현황 계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금회위촉) 14명 (예정 2) 10명 2명 2명 임기 ‘19. 7. 31. ~ ’21. 7. 30.(2년) ‘19.9.16~’21.7.30. Ⅱ 위 촉 계 획 ?? 전문가 위원 자격 검토 ? 위촉대상(전문가)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현 주 소 ? 결격사유 조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붙임 결격사유 조회서 참조) ? 전문가 위원 자격 검토 결과 : 적합 성명 자격 요건 보유자격 검토결과 전문대학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적합 전문대학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적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제2호 비고 ?? 위촉계획 ? 전문가 위원 위촉일자 : 2019. 9. 17. ? 전문가 위원 임기 : 2019. 9. 17. ~ 2021. 7. 30. ? 전문가 위촉장 수여 : 양천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위원에게 전달 ? 전문가 위원 위촉 후 제11기 양천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결과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민 대표 (10명) 구의원 (2명) 전문가 (2명) Ⅲ 행 정 사 항 ?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위촉사항 통보 : 양천구의회 및 양천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 양천자원회수시설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결격사유 조회서 각 1부. 3. 전문가 위원 추천서(자격 근거자료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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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928
본청
자원순환과-15778
D00000381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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