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899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조중원 최원석 09/16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송지윤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2019. 9.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공공건축가 제도에 따른 참여 사업 확대에 따라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관리 및 사업별 적임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도시공간개선단-10209, ’15. 9. 8.) -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방안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건축가 추천 ?? 추진경과 ○ ’16. 12. 15.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안)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편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편 ○ ’17. 02. 28.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 추천위원회 구성(증원) 및 추천 방식(자문, 설계, 지명공모 추천 방식) 개선 ○ ’18. 04. 12.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 추천위원회 개편(기술위원 역할 및 임기), 개최시기 조정, 분야별 추천 기준 개선 ○ ’19. 03. 15.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개편 계획 - 추천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개편(신규 위촉 1인 및 연임 1인) ○ ’19. 04. 17.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기술위원 개편 계획 - 기술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3인) ?? 위원회 구성 ○ 구성현황: 총8인(내부 2인, 외부 6인) - 내 부: (추천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팀장 - 외 부: (추천위원)건축정책위원 2분과 위원 3인(김정임, 노은주, 이충기) (기술위원) 공공건축가 3인(김진숙, 이순석, 임정택) ○ 운영방법: 격주 운영, 추천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2 운영현황 ?? 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추천방식 등) ○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 시(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투자기관 등) 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 적임자 추천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자치행정과-3482호, 2015. 2. 13.)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공원조성과-14217호, 2019.1.2.) 추천방식 ?사업 주관 부서(기관)에서 추천 의뢰시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임자 추천 ?추천 의뢰 접수 시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선(先) 수렴 참여업무 자문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사업 계획의 타당성, 부지?시설 규모, 예산, 현상공모 관련 사항 등 자문 설계 ?1천5백만원 이하 : 수의계약(1인 추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여성 기업 요청시 (1인 추천) ?1천5백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지명현상설계공모 진행(3~5인 추천) 공모 심사 ?심사위원 추천(2~3배수) ※심사위원 추천은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 추천 ?? 추천 실적 ○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2016년)으로 추천 요청 및 통보 건수 평균 200건 이상 유지 운영실적 참여업무 분야별 연도별 계 설계 자문 심사 기타 2012 21 3 18 - - 2013 138 34 97 7 - 2014 100 17 69 14 - 2015 178 73 76 28 1 2016 262 121 93 39 9 2017 238 120 69 42 7 2018 209 47 105 47 4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추천 의뢰 사업 사전 검토 시행 ?? 도입배경(문제점)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사업(설계, 지명공모 등)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의사?의견 수렴 시, 총사업비 및 설계대가에 대한 문제 발생 최소화 요구 -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 요율 및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 업무 용역비 산출방식, 각종 인증에 따른 비용 산정 등) ○ 공공건축가 추천에 따른 사업 참여 과정에서 사업비 대비 과도한 과업 범위 증가(변경)에 대한 관리 필요성 제기 - 공공건축가 사업수행 시 업무 범위 증가 등 설계 변경 발생으로 과업 가중 개선방향 ? 총사업비 및 설계대가에 대한 개략적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예산에 대한 적정성 확보 ? 의뢰 사업의 사전 검토 시행으로 추후 설계 변경 등 건축가 참여 과업 변경 조기 방지 ? 의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공유,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효과적인 실행 도모 ?? 추진 방안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의 기술위원을 통해 면밀한 사전 검토 시행 - 검토대상: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 사업 중 공공건축가 참여도가 높은 설계, 지명 공모 중심으로 전문적 검토 수행 - 검토처리: 기술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추천위원회 논의를 거쳐 타당성 확보 - 추진절차 사업부서(기관) ? 도시공간개선단 ? 기술위원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 도시공간개선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 사업계획 검토 사업의 전문적 검토 및 의견제시 사업 적임자 추천 ※위원회 개최 전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수렴 전문적 검토 의견 및 사업 적임자 통보 사업 적임자 추천 범위 개정 ?? 추진배경 ○ 의뢰 사업 중 계획과 설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사업 실정에 적합하고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추천 방안 요구 - 사업의 특수한 성격 및 내용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가 외 사업 적임자 추천 필요성 제기 ○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과 마을 단위 사업의 통합적 판단을 위해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동시 활용 필요 -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적 판단과 일관성 있는 마을 단위 사업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자문 의견 수렴 필요 개선방향 ? 의뢰 사업의 특수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시 공공건축가 외 역량 있는 전문가 추천 ?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동시 추천 및 활용 확대 공공건축가 + 마을건축가 사업 중심 전문성?효율성 향상 자치구(마을) 중심 통합적 사업 실행?관리 ?? 추진 방안 ○ 공공건축가 추천 및 마을건축가 활용 확대 도모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추천위원회 ? 도시공간개선단 ※필요시 공공건축가 외 사업 적임자 추천 가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가 추천 의뢰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 적임자 추천 (공공건축가 추천, 마을건축가 활용 권장) 사업에 적합한 공공건축가 추천 사업부서(기관) ※사업부서(기관) 마을건축가 활용하도록 상시 안내 추천된 공공건축가 및 자치구별 배정된 마을건축가 활용 ○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로서 명칭 변경 -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전문가 추천위원회” (이하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로서 공공건축 전반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보완 기존 ? 변경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연임 ?? 추진 개요 ○ 근거: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개선(안) (도시공간개선단-4551호 2018. 4. 12.)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개편 계획(도시공간개선단-3600호 2019. 3. 15.) - 추천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가능 (기술위원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사유: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필요 ?? 연임 대상 성 명 성 별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연장(2년) 노 은 주 여 건축사사무소 가온 건축 대표 ?? 추천위원회 구성(2019. 9월 기준) ※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또는 추천위원 임기 만료시 추천위원회 개편 구 분 성 명 성 별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비 고 추천위원 서울시 (당연직) 김 태 형 남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조 중 원 남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팀장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 김 정 임 여 서로아키텍츠 대표 노 은 주 여 건축사사무소 가온 건축 대표 이 충 기 남 서울시립대 교수 기술위원 김 진 숙 여 공명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순 석 남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 임 정 택 남 ㈜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19. 9월 ~ :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사전 검토 시행) ○ ’19. 9~10월: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절차 및 개선사항 안내(서울시, 자치구,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 ?? 행정사항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및 추천절차 안내(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기관 등) ○ 공공건축가 대상 추천위원회 운영 절차 공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899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비라 (2133-7619) 관리번호 D00000381437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계획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