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동부병원 2.5톤 보일러 교체 구매 설치 계약 의뢰 시립동부병원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과 관련 2.5톤 보일러 교체 구매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립동부병원 2.5톤 보일러 교체 구매 설치 나. 소요예산 : 금 139,084,000원(금일억삼천구백팔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다.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 입찰, 중기간 경쟁 입찰 마.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200101, 연관보일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연관보일러]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서울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 영 제2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 등 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가. 건 명 : 시립동부병원 2.5톤 보일러 교체 구매 설치 나. 소요예산 : 금 139,084,000원(금일억삼천구백팔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다.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 입찰, 중기간 경쟁 입찰 주무관 진민자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노정현 기후대기과장 09/11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4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7 /전송 02-2133-1022 / mjin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65957
2021092906292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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