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 요건 기준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했을 때 무주택 시기는?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그 요건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 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8665677
20210929062928
본청
주거정비과-14865
D00000381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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