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협의(강남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협의(강남구) 1. 강남구 노인 이용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해 주민협의 등을 거쳐 교통분야 설계를 완료하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에 따라 귀 기관의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가. 대상지 : 강남구 더시그넘하우스(자곡로204-25) 나. 주요내용 : 미끄럼방지포장(293㎡), 고원식횡단보도, 태양광발광형LED표지 7개소, 노면표시 22개소 등 붙임. 설계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代유용식 보행정책과장 09/1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4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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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협의(강남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453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813341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