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누나 님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신청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님께서는 2018. 11월에 3인 가구(본인, 남편, 아들)로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셨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님의 분양권 2건(16억 8천)에 대해서 통보되어 구청 담당직원이 확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님께서는“분양권은 사기 당했고 자신이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지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3인가구 기준에 초과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차기 방안으로 한부모가정이면서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들 세대(아들, 손주2명)에 대해서 별도가구 특례로 주거·교육급여로 책정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보고 있어 해당 가구의 분양권이 이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님의 조카를 통하여 2건의 분양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1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었고, 다른 1건의 분양권에 대한 대출 관련 추가 서류 등을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이 안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의 조사·결정하는 보장기관인 금천구청에서 해당 세대에 지원 가능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안내하여 드린 것으로 확인되오니, 부디 추가 소명자료 등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금천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속히 검토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3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71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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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1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8127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