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행정처분 대상 등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행정처분 대상 등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행정처분 대상 등에 대한 문의 건(2019. 9. 9.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근거 단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처분의 대상이 누구인지? 2) 감사요청에 대한 서면동의 진행 중 서면동의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나.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각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처분(과태료)의 대상입니다. 2) 공고문 게시 적절성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개별 단지 관리규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해당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권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및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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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행정처분 대상 등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828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81269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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