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복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복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 최근 1개월 내 동일인에 의해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회이상 동일민원에 대해 미답변 가능)에 의거하여 미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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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10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127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