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종교시설의 광고물 허가 기준 강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교시설의 광고물 허가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께서는 질의하신 ‘종교시설(교회)의 광고물 허가 기준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제1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교회 십자가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이 아닌 종교적 상징물’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에 의거 해당 자치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달리 할 수 없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0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4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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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종교시설의 광고물 허가 기준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48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124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