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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215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공익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정헌주 김명주 06/14 정선애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 서울 동남권의 지역 의제 기반 공익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사회의 수요에 맞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권역 NPO지원센터 확대 추진 ○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 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3,553개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 등록 2,194 / 중앙부처 등록 1,359 ○ 우리 시는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제정과 「서울시 NPO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비영리단체(NPO) 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가 교육,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음 ○ NPO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지역의제 해결에 집중하는 권역 NPO지원센터 추가 조성 계획이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에 반영됨 ○ ’18년 시범 설립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수요와 의지, 조성여건 등을 고려, 차례대로 권역NPO지원센터 추가 조성 추진중 ?? 동남권 추진 배경 ○ 서울 동남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구)은 674개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하며(서울시 등록 375, 중앙부처 299) 중앙부문에서 활동하는 단체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동남권 지역 의제를 다루는 활동은 다소 부족 ○ 동남권 시민사회는 타 지역 대비 높은 경제적 집중도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부동산, 교육·청소년인권, 청년 노동권 보호 등을 공익활동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역 내 공익활동을 촉진·지원하는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2019> ○ 이에, NPO역량강화 지원, 소통·교류·활동공간 제공 등을 통해 동남권 내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하고자 함 ?? 관련 추진 경과 ○ 서울시 NPO지원센터 설립·운영 : ’13. 11.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운영 : ’18. 6.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수립 : ’19. 1.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 지역의제 해결을 촉진하는 권역NPO지원센터 2개소 설립 - 시민사회의 수요와 시민사회 내 협력체계가 마련된 권역 대상 - ’19~’21년 순차적 설치 ※ 도심권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제외 ○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연구 : ’19. 5.~7. 2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치 계획 ?? 추진 근거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시설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 주요기능 : 동남권 NPO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 시설현황 : 민간건물 임차 설치 예정 - - 공간구성(안) : 다목적실, 회의실, 소통공간 등 주요기능 면적(㎡) 용도 비고 합 계 250 다목적실 90 회의, 교육, 강연 등 A/V, 무대 회의실 30 회의, 교육, 강연 등 A/V 협업보육실 30 공익활동 촉진 지원 공익라운지 60 교류, 상담, 기록, 홍보 복합 용도 운영사무실 40 센터 운영 사무 상근 5인 3 센터 운영 계획 ?? 동남권 NPO지원센터 주요기능 ○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역 의제 해결 지원 - 동남권 지역의제 관련 조사, 연구, 모임, 교육, 활동 지원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기업 대상 사회적책임(CSR)·공유가치창출(CSV) 활동 촉진 네트워크 구축 등 ○ 동남권 NPO 역량강화 지원 - 동남권 NPO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상담 지원 - 비영리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 ○ 동남권 NPO 활동공간 제공 - 시작 단계 소규모 단체 협업 공간 지원 / 행사, 교육, 모임 등 공간 지원 - 동남권 시민사회 D/B 구축 및 NPO활동 기록 정보 제공 공간 등 ?? 센터 운영 구조 ○ 민간위탁 :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 -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 기반 중간지원 및 유연한 사업 운영 - 해당 분야 경력 보유 인력 중심 장기적 관점 바탕 안정적 사업 진행 ○ 필요사항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조례) 서울시 NPO지원센터 및 타 권역센터와 연계 체계 구축 위·수탁 협약 → 운영 계획 수립·제출 (수탁기관) → 운영 심의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 → 사업 수행 (수탁기관) → 성과보고 사업비정산 (위원회, 부서) 서울시 전체 NPO지원센터 운영체계도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광역] 서울시 NPO지원센터 동북권 NPO지원센터 동남권 NPO지원센터 권역 NPO지원센터 ?? 소요 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2019 ※확정예산 총계 250,000 사무관리비 50,000 임차료 및 관리비 등 6개월분 공공운영비 100,000 공간 내부 수선 비용 기타자본이전 100,000 임차 보증금 2020 민간위탁금 총계 700,000 인건비 250,000 [기본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5명 x 12개월 운영비 196,000 [시설유지비] 임차료 8,000x12개월 [4대보험/사무용품/자산취득비 등] 100,000 사업비 254,000 동남권 역량강화 지원, 권역 공익활동 촉진 등 4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 위탁사무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조례10조) 1.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3.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4.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5. 동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7.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2020.1.~2022.12.) ○ 위탁금액(안) : 700백만원(’20년 예산) ○ 수탁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조례11조)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을 것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수탁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시 2개 단위 이내로 제한) ?? 추진절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 심의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19. 6.~7. ’19. 7. 16. ’19. 8월(288회 임시회)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예산안 심의?의결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주관부서) ? (시의회) ?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19. 9월~11월 ’19. 11월(289회 정기회) ’19. 12월~’20. 1월 ①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주관부서) -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추진 계획 심의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 제6조 제6조(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 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③ 시의회 동의 추진(주관부서) - 시의회 동의 추진 및 동의 통과 후 예산 심의 가능 ④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 ※ 사전절차(민간위탁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완료 후,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공개모집 : 모집공고 및 설명회 개최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위탁조례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근거 - 선정기준 : 신청단체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정량30%, 정성70%)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2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수탁신청서 접수 및 현장 확인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서류?면접심사)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비용심사?협약심사) ⑤ 협약체결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서 적정성 등 -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협상 실시 5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사전 절차 이행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 : 2019. 6~7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9. 7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추진 : 2019. 8월 ?? 센터 공간 확보 ○ 센터 설치 민간건물 임차 : 2019. 8~9월 ○ 공간 내부수선 실시 : 2019. 10~12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2019. 9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12월 ?? 센터 운영 ○ 센터 운영 개시 : 2020. 1월 ○ 센터 개소식 : 2020. 2월 붙임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1부. 끝. 붙임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2019. 5월 기준 소재지 등록관청 총계 서울시 중앙부처 1 종로구 296 240 536 2 중구 133 110 243 3 용산구 97 68 165 4 성동구 46 25 71 5 광진구 57 20 77 6 동대문구 60 24 84 7 중랑구 34 6 40 8 성북구 60 26 86 9 강북구 57 8 65 10 도봉구 45 7 52 11 노원구 55 12 67 12 은평구 96 26 122 13 서대문구 82 46 128 14 마포구 196 124 320 15 양천구 48 24 72 16 강서구 52 33 85 17 구로구 57 32 89 18 금천구 38 19 57 19 영등포구 144 146 290 20 동작구 83 28 111 21 관악구 83 36 119 22 서초구 127 109 236 23 강남구 108 108 216 24 송파구 87 63 150 25 강동구 53 19 72 총계 2194 1359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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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215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1) 관리번호 D0000036966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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