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회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1. 도시계획과-12473(2019.9.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 금번, 조례일부개정은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까지는 조례개정에 대하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 3. 다만, 공공갈등진단은 사전에 갈등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향후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 적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등조정담당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 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 진단표 제출 - 결재일로부터 7일 이내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끝.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9/05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갈등조정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7 /전송 02-2133-0757 / @seoul.go.kr / 부분공개(6)
18663075
202109290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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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8309
D000003808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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