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결 재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이석호 유봉모 09/11 최진석 시 행 도시계획과-12955 ( ) 결재일자 2019.9.11.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8333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469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9. 9.16.(월)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19. 9.16 ~ 10. 6 붙 임 문 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기타 참고사항 -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도시계획과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955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호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81313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