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4125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정찬교 오삼록 09/11 임정규 협조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실정보고 사항 검토보고 2019. 0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실정보고 사항 검토보고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관련 건설사업 관리단으로부터 공사범위 증가에 대한 실정보고 접수되어 검토보고 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공사기간 : 2018.04.27. ~ 2019.10.31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40일대(舊구로고가차도) ??규 모 : 고가차도 철거(길이 531m, 폭 18.5m) ?? 가로등주 신설 30본, 가로등 분전반 신설 2면, 교차로 1개소 교통신호공사 ??시 공 사 : ?? 공사금액 : ?? 공 정 률 : 90%(전기) 2 관련근거 ??광안건(구) 제2019-130호(`19.9.6):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기전과-10689호(`18.12.6):강서도로사업소 원인자공사 승인 ??기전과-5594호(`18.11.16): 남부도로사업소 원인자공사 승인 ??교통관리과-13206호(`18.5.31): 서울경찰청 단계별 교통처리공사 승인 3 실정보고 내용 ?? 가로등 공사 ○ 토목공사 보도확장 범위 증가에 따라 가로등 설치(배관,배선 포함) 추가 4본 ○ 유지관리기관(도로사업소, 관할구청) 요구에 따라 통합등주(신호주에 가로 등기구 설치) 설치 7개소 추가 ○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보도 굴착하는 구간 내역 변경(소형고압굴착→일반토사굴착) ?? 토목공사에서 기존 보도블록 철거하므로 전기공사에 철거물량 삭제 ○ 아스팔트 횡단 굴착 방법 변경(야간→주간·야간 병행) ??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간굴착 시행하여 공사비 감소 ○ 가로등기초 하수박스 저촉구간 6개소 토목공사에서 시행하여 물량 감소 ?? 신호등 공사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 따라 단계별로 신호등 공사 시행 ?? 디지털단지 오거리 : 당초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여 신호기 설치 ?? 가리봉 사거리 : 당초 1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여 신호기 설치 - 기존 등주 철거(가공) 후 신설 디자인지주 신설(지중화) ○ 도로사업소 원인자공사 승인조건 준수 - 차도 횡단 굴착 시 예비배관 추가(1열→2열) - 차도 횡단 굴착 맨홀 규격변경(600mm→800mm) 공종 품명 변경내용 사유 금액(천원) 가 로 등 신 설 공 사 가로등기구 LED125w 39개→52개 보도확장 공사범위 증가 및 도로사업소 통합등(신호지주에 가로등 설치) 설치 요청 가로등주 설치 29본→33본 토목공사 보도확장 공사 범위 증가 백관포설 ?150 2열 157m→0m 설계검토 보고사항으로 백관을 후강전선관(KS규격) 대체 강제전선관 ?104 2열0m→192m 소형고압블럭 굴착 921m→0m 소형고압 보도블럭 철거는 토목에서 시공하므로 전기공사에는 일반토사 굴착만 반영 일반토사 굴착 0m→1,249m 보행안내도우미 미반영→14인 市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무화 지침에 의거 반영 방우형 누전차단기함(ELB내장) 39개→0개 방수형 접속함보다 기능강화된 다기능 접속함 사용 (금천구청 요구사항) 다기능 접속함(ELB내장) 0개→50개 가 로 등 철 거 공 사 가로등주 철거 45본→55본 보도확장 및 통합등주(신호주에 가로등기구 설치) 추가로 가로등 철거물량 증가 가로등제어반 이설 2면→4면 관할구청 요구사항으로 기존 분전반 철거하여 본 공사구간 내에 재설치 교 통 신 호 등 설 비 신호제어기 신설 1면→2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 따라 단계별 공사 시행 신호등 설치 54개→93개 신호주 설치 10본→22본 신호케이블 F-CVV 2.5sq 1,925m→0m 신호케이블 F-CVV 1.5sq 0m→5,054m 후강전선관 ?104 1열 133m→0m 도로사업소 조건부 승인사항 후강전선관 ?104 2열 0m→170m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기 0개→18개 보행안내도우미 0→17인 市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무화 지침에 의거 반영 직접비 소계 제경비 및 부가세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총 공사비 ?? 주요변경 내역 ??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실정보고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기술기준,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추후 설계변경 시 내역 반영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4 보고자 의견 ?? 본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교통정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단계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받았고, 이에 따라 신호등 철거·설치공사도 단계별로 시행하여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설치 물량이 증가하였음. ?? 또한 토목공사의 공사범위 확대, 유지관리기관(도로사업소, 구청)의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가로등 공사 실정보고 사항을 검토한바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실정보고 승인하고자 하며, ?? 추가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계약부서에 구매 의뢰하고자 함. 붙임 : 1)감리단 공문 1부. 2)도로사업소 관련공문 각 1부. 3)서울지방경찰청 관련공문 1부. 끝.
18660581
20210929063955
본청
설비부-14125
D00000381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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