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회계연도 이월 예정사업 제출 요청 1. 명시이월 예정사업 제출 요청(예산담당관-11019, 2019.9.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산 중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추진하여야 하오니,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사업소·자치구의 경우 붙임 작성양식에 하여 2019. 9.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붙임 : 1. 명시이월 예정사업 제출 요청 공문 1부. 2. 2019회계연도 이월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권미애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9/11 김진효 협조자 도로시설팀장 정회평 터널기전팀장 김호성 시행 도로시설과-10920 ( ) 접수 ( ) 우 / 전화 2133-1656 /전송 2133-1078 / wing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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