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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093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도근호 09/11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9. 9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3조(목적) 본회는 군선교사역을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룩하고 인류복음화에 기여하면서 국군장병들의 사기진작, 사고예방,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 신앙 전력화에 기여하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와 군종목사파송교단과 군선교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군선교 사역을 하며, 기독교 군종활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한국기독교 군종 및 군선교 전문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군선교사역을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룩하고 인류복음화에 기여하면서 국군장병들의 사기진작, 사고예방,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 신앙 전력화에 기여하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와 군종목사파송교단과 군선교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군선교 사역을 하며, 기독교 군종활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한국기독교 군종 및 군선교 전문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한국교회 청년사역을 위하여 지역교회, 대학캠퍼스, 직장 선교사역의 가교 역할을 한다. (추가) 제4조(사업) 11.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청년(다미차) 전도사역인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을 위하여 선샤인캠페인(좋은군사 만들기), 지역교회·대학캠퍼스·직장·군대 등 4개 영역을 네트워크화 하여 역할 분담하자는 예스미션(YES Mission)사역에 관한 사업 제2조(사업) 11. 국방부군종정책과 및 각군 군종실 관련 업무 지원(신설) 12. 한국교회 청년 선교사역을 위한 관련 사업(신설) 13. 청년(다미차) 전도사역인 비전 2020실천운동 사역을 위하여 선샤인캠페인(좋은군사 만들기), 지역교회·대학캠퍼스·직장·군대 등 4개 영역을 네트워크화 하여 역할 분담하자는 예스미션(YES Mission)사역에 관한 사업(조항 변경) 1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조항 변경) 제15조(임원의 직무) 6. 사무총장 :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6. 사무총장 : 본회의 대외 업무 협력 및 활동에 주력한다 제28조(사무총장)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사무총장) 2. 사무총장은 본회의 대외 업무 협력 및 활동에 주력하며, 비상근, 무보수이다. ※ 신청내역 중 제3,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11996호(‘19. 7.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제3~4조) 법인 목적을 위해 중요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년사역’을 추가하고, 협력기관과 원활한 업무 지원 위해 사업 내용 추가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정관 목적 및 사업 추가 건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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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093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381356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