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대윤태양광발전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호순 귀하 (경유) 제목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대윤태양광발전소)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한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계획신고서(발전사업) 검토서 1부. 2) 공사계획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현 태양광총괄팀장 代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9/11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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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계획 신고서]검토서-발전사업(태양광설비)-대윤태양광발전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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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필증(태양광설비)-대윤태양광발전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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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대윤태양광발전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477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관리번호 D000003812920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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