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6955(2019. 09. 09.)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제2019-84호, ‘19.08.30)을 개정되어 각 자치구는 20년 예산 편성시 이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제2019-84호, ‘19. 8. 30) 주요 개정내용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하여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 · (현재) 매우우수 92개, 우수 82개, 좋음 67개 평가 후 85점 이상 지정 → (개정) 64개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5점∼ 89점, 좋음(★) : 80점∼84점 ­또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각 자치구의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의 조례(규칙) 개정 계획을 붙임1의 양식으로 ‘19. 09.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위생업소 지원 관련 조례(규칙)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지원 사업 운영 방법을 (예시, 구청장 방침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인증 현황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9. 09. 2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조례 개정계획 1부 2. 자차구 인증제도 현황 1부 3. (참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2019-7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숙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9/1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8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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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v2(1).xlsx

    비공개 문서

  • 지자체 인증제도 현황(0906)(1).xlsx

    비공개 문서

  • (제2019-74호 전문)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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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444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숙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8134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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